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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7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3. 1. 27.경 청년세대의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조직되어 일용직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보장, D 반대, 탈핵운동 등 활동을 전개하여 온 단체로서 피고인은 C의 대표이다.

1. 피고인 및 E의 F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피고인과 E은 C 회원인 G, H, I 등 20여 명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에서 경남 J시에 건설하고 있는 D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찾아가 유인물을 살포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일시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F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9-4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종합민원실(이하 ‘종합민원실’이라고 함) 앞에서, 위 G, H, I 등 C 회원 20여 명과 함께 ‘D 공사 즉각 중단하라 C’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D 공사 즉각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D 공사 즉각 중단하라’, ‘탈핵버스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D 공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E, G의 F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 피고인, E, G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I과 함께 위 종합민원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종합민원실 현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위 1.항과 같이 현수막,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구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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