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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9 2014고합81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9:46경 안산시 C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 D지부의 구내에 있으며 민주노총이 소유하고 E이 관리하는 휴게실용 컨테이너(가로 약 9m, 세로 약 3m,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앞에 이르러,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근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다가, 같은 날 19:56경 이 사건 컨테이너 옆에 있는 다른 컨테이너에서 E 등이 나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유리창을 열고 그 안에서 종이 등을 꺼내 뒤쪽으로 가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종이 등에 불을 붙이고, 부근에 있던 빗자루로 주변의 쓰레기 등을 쓸어모아 불길을 키움으로써, 그 불길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인 이 사건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텔레비전 1대, 에어컨 1대, 냉온수기 1대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감식결과보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건조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불길이 다른 곳에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 별다른 피해변상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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