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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합23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앓고 있던 관절염과 생활고 등으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3. 12:40경 위 주택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노트에 불을 붙인 다음 매트리스와 이불이 깔려 있는 안방 침대에 불이 붙은 노트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김해동부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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