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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15 2013고합5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 C, 여동생 D의 공동소유인 경주시 E에 있는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여 오던 중 지붕에서 물이 새어 C, D에게 수리를 수회 요청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C, D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다리를 다쳐 일자리까지 구하기 어렵게 되자 힘들다는 생각에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02:20경 위 주택 마루에서 그곳에 쌓아 둔 생활정보지 뭉치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주택 연면적 63.9㎡인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고, 그 불길이 인접하고 있던 F 소유인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주택 연면적 59.77㎡ 중 지붕 일부로 번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D 공동소유인 주택 1동을 모두 태우고, F 소유인 위 주택을 수리비 약 5,0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규모의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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