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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9 2018고합12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3: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소유하고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평소 이웃 주민들과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집안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와 위 주택 담벼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이륜자동차인 1584cc E 오토바이 1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을 약 1억 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0, 11, 14)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화재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화재현장조사서, CCTV 캡쳐 사진, 현장 영상 CD, 병원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지에 불을 붙여 혼자서 주거로 사용하던 피해자 C의 주택을 소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이륜자동차까지 소훼하였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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