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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51740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39,439,390원 및 그 중 38,129,58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추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피고회사,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39,439,390원 및 그 중 원금 38,129,580원에 대하여, ② 연대보증인인 망인의 상속인 피고 C는 피고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상속지분(3/7)에 해당하는 16,902,595원 및 그 중 원금 16,341,248원에 대하여, ③ 망인의 상속인 D, E은 피고회사, B와 연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각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11,268,397원 및 그 중 원금 10,894,165원에 대하여, 각 2002. 12. 27.부터 2007. 8.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인 2017. 12. 4.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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