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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8.29.선고 2006가합89416 판결
2006가합89416손해배상(기)등·(병합)손해배상(기)등
사건

2006가합89416 손해배상 ( 기 ) 등

2006가합89461 ( 병합 ) 손해배상 ( 기 ) 등

원고

이○○

피고

1. 재단법인 ◆◆

2. 곽■■

3.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7. 7. 25 .

판결선고

2007. 8. 29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 000, 000원 및 위 돈에 대한 2006. 9. 2. 부터 2006 .

10. 26.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재단법인 ◆◆은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레이다 3부 뉴스 릴레이 앞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아나운서의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1회 방송하고, 피고 주식회사 ▲▲는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로 편집되는 위 피고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중단부위에 별지2에 기재된 ' 제목 ' 부분을, 위 제목과 링크된 기사화면에 별지2에 기재된 ' 내용 ' 부분을, 3일 동안 연속하여 게재하라 .

3. 만일 피고 재단법인 ◆◆, 주식회사 ▲▲가 제2항 기재 기일에 위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 0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재단법인 ◆◆, 곽■■은 연대하여 200, 000, 000원, 피고 씨비에스아

이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 000, 000원 및 위 돈에 대한 2006. 9. 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재단법인 ◆◆은 이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방송되

는 뉴스레이다 3, 4, 6부 뉴스릴레이 앞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아나운서의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방송하고, 피고 주식회사 ▲▲는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노컷뉴스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

재 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 정정보도문 ' 이라는 제목은 28급 고딕체 활자로 ,

본문 부분은 14급 명조체 활자로 3일간 게재하라. 만일 피고 재단법인 ◆◆, 주식회사

▲▲가 위 각 기일에 위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5, 0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기사 보도

피고 재단법인 ( 이하 피고 ◆◆이라 한다 ) 은 2006. 9. 1. 및 같은 달 2. 그 소속 기자인 피고 곽■■의 취재를 통해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방송하였다. 또한 피고 ▲▲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노컷뉴스의 2006. 9. 1. 자 메인화면에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들은 다른 대부분의 언론기

사와 달리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었고, 원고가 전직 국회의원, 국정원 간부 등 정 · 관계 인사와 교류하면서 사행성 게임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김00과 함께 상품 권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걷어 문광부와 국회 문광위, 게임산업개발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미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나. 취재 및 보도 경위 ( 1 ) 피고 곽■■은 2006. 8. 30. 경 선배기자의 지시에 따라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로비의혹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면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계자인 모 부장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 원고가 전직 국회의원 조 @ @, 국정원 간부 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 는 취지의 첩보를 전해 들었다. 당시 피고 곽■■은 2006. 8. 28. 경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원고의 로비의혹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 실제로 위 압수수색영장을 직접 열람한 것은 위 기사가 방송된 이후였다 . ( 2 ) 피고 곽■■은 취재과정에서 청정 청소년수련원 원장인 이 # #, 전직 국회의원 조@ @ 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그들 중 누구도 원고가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로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

다. 보도 이후의 정황

위 보도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결과 원고는 위 보도의 내용과 같이 사행성 게임과 관련하여 정 · 관계에 로비를 벌이거나 그로 인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 2006가합89416호 사건 기록의 것,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피고 곽■■의 본인신문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도 아닌,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후속취재를 통해 위 로비의혹과 원고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취재 및 보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위 보도를 함에 있어서 그 보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들이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채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수회에 걸쳐 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작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당시 위 로 비의혹은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던 점, 피고들이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보도의 의도가 그다지 악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2,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정정보도 또한 피고들은 손해배상과 더불어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주문과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무도 있다. 다만, 정정보도의 시기는 이 판결의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일 ( ◆◆의 경우 ) 또는 최초발행일 ( 노컷뉴스의 경우 ) 로 하고, 그 횟수는 방송의 경우 1회, 인터넷 보도의 경우 3일간으로, 정정보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매일 100만 원으로 한다 .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노태홍

판사이종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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