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8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사진작가 인 자로서, 2016. 5. 10. 18:30 경 송파구 B 건물 지하 1 층 C 행사장에서 행사 직원으로 일할 때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20 세) 이 안내 데스크에 서 있다는 이유로 지하 1 층 행사장 텐트로 불러들여 ' 일 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 고 훈계 하자 말대꾸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박고 넘어진 피해자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