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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8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사진작가 인 자로서, 2016. 5. 10. 18:30 경 송파구 B 건물 지하 1 층 C 행사장에서 행사 직원으로 일할 때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20 세) 이 안내 데스크에 서 있다는 이유로 지하 1 층 행사장 텐트로 불러들여 ' 일 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 고 훈계 하자 말대꾸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박고 넘어진 피해자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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