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7 2017고정1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간 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자신에 대한 채무를 면책 받은 후 자신의 돈을 갚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극단 행사장 주변에서 1 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2. 13:0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행사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진실을 알아주세요,
극단 F 단장 C은 내 돈 오천만원을 빌려 고의로 파산 선고! 난 죽을 만큼 힘든데 극단 F 단장 C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12:5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행사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 1 항 기재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