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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403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2:30 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 재단 20 층 행사장 ‘P 재단 뉴미디어 토론회장 ’에서 토론회가 종료된 뒤 오찬 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Q(39 세) 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카탈로그 책자로 1회,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각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9:50 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 재단 20 층 행사장 ‘P 재단 뉴미디어 토론회장 ’에서 토론회 주최 측 관리 자인 피해자 R로부터 참석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행사장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 및 증인 R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토론회 참석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행사장 출입 역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역시 별다른 제지 없이 행사장 입구에서 토론회 팜플렛을 받고 입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R가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R의 퇴거요구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R 는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대해 항의를 하자 더 이상 퇴거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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