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86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9.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신축 아파트의 사전 점검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장애인단체 회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전 점검 행사장에서 인테리어 영업권을 받아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가. 주식회사 E의 일산 시 ‘F 아파트’ 사전 점검 행사장 관련 범행 1) 피고인 B는 2016. 4. 14. 13: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F 아파트’ 사전 점검 행사장에서 주식회사 E의 영업부 장인 피해자 H에게 “ 아파트 내부에서 입주 예정자를 상대로 ‘ 구경하는 집’ 영업을 하게 해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회사 규정상 내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행사장 출입문 중앙에서 서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 출입구 도로 위에 앉거나 드러누워 행사장을 방문한 입주 예정자의 차량이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있던 경비원을 밀치며 행사장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아파트’ 사전 점검 행사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4. 15. 10: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제 1의

가. 1) 항의 장소에서 제 1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F 아파트’ 사전 점검 행사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아파트’ 사전 점검 행사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4. 16. 10:00 경부터 제 1의

가. 1) 항의 장소에서 제 1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