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5 2017고정3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17:15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4 층 'E' 의류 매장에서 관리 자인 피해자 B이 행사장 준비로 매장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4만 9,0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가 디 건 1개를 몰래 입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11:00 경 위 1 항 기재 D 1 층 행사장에서 관리 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판매대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 1,200원 상당의 아동용 의류 8점( 밀리
밤, 상의 2점, 하의 6점)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현장, CCTV 및 피해 품), 압수물 사진,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