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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2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23:43 경부터 다음날 00:03 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생가 앞길에서, 피해자 E의 F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 택시요금 아까 줬지 않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운전석 안전띠를 손에 감아쥐는 등 피해자가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 택시기사의 이야기만 듣고 내 말은 무시하느냐,

나는 택시 운전기사와 끝까지 가보겠다 ”며 주먹으로 경위 H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H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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