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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1 2017고단8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 및 B은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3:00부터 같은 날 04:00까지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B이 욕설을 하자 B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B은 2017. 12. 3. 04:00 경 위 식당에서 ‘ 손님 3명이 서 싸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G의 무전기를 빼앗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고, 이에 위 G, H이 B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B 앞에 서서 위 G를 손으로 잡고 체포를 방해하고, 위 B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H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것을 저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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