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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63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예산군 C, D 지상 도시형생활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이고, 원고는 위 도시형생활주택의 시공을 담당하던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C D E F G H I J A A A A H B J K L A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당일 원고에게 위 합의서에 기재된 1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금 2억 원 중 기지급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9,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의 세 가지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저지른 설계상의 하자에 관하여 피고와 건축주인 E 외 2인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그 후 피고는 위 하자에 관하여 건축주인 E 외 2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문제없이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인지하고 있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설계건축상의 하자를 관계기관에 진정 내지 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위 합의서에 담긴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3 원고는 자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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