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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3나3083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2012. 5.경”을 “2012. 4.경”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이 사건 협약서 및 합의서는 피고측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 및 제1심에서 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서 및 합의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협약서 및 합의서는 파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 및 합의서는 피고의 배우자인 K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서 및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서 및 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또는 K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협약서 및 합의서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협약서 및 합의서는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협약서 및 합의서를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협약서 및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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