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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4. 00:5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 남, 23세) 이 위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히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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