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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 F를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27. 새벽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I 파’ 동료 조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위 ‘H’ 부근에 있는 ‘J’ 편의점 앞 길에 도착한 후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K 파’ 소속 조직원들인 피해자 L(27 세), 피해자 M(27 세), 피해자 N(27 세), 피해자 O(27 세) 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나 피해자 L이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 니, 형 모르나 형을 봤는데도 인사를 안 하나 ”라고 시비를 걸며 머리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H’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L을 위와 같이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L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O으로부터 “ 제 친구한테 왜 그럽니까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O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M의 목을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 ‘H’ 주점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같은 구 P에 있는 ‘Q’ 음식 점 앞 도로까지 도망가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뒤쫓아 위 음식점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 O의 뺨을 1회 때리며 위 음식점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간 후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 O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말리던 피해자 N을 붙잡아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보닛에 밀어붙이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3회 때린 후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3 회 밀치며 손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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