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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958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6. 24.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23., 이자 없음, 지연손해금 연 4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 및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10. 25. 제주지방법원 2011본1071호 동산경매 사건의 매각기일(이하 ‘이 사건 매각기일’이라 한다)에 피고 B의 주거지인 제주시 D빌라 601호에서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을 원고 명의로 353만 원에 매각허가를 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받지 않고 피고 B에게 보관시켜 두었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동산을 조부 피고 C의 주거지인 제주시 E로 이동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매각기일에 원고에게 353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았는바, 피고 B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매각허가를 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동산은 피고 B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도 이 사건 동산의 매각대금을 현장에서 피고 B로부터 받은 353만 원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원고는 위 돈이 피고 B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주거생활에 사용하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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