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6. 24.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23., 이자 없음, 지연손해금 연 4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 및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10. 25. 제주지방법원 2011본1071호 동산경매 사건의 매각기일(이하 ‘이 사건 매각기일’이라 한다)에 피고 B의 주거지인 제주시 D빌라 601호에서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을 원고 명의로 353만 원에 매각허가를 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받지 않고 피고 B에게 보관시켜 두었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동산을 조부 피고 C의 주거지인 제주시 E로 이동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매각기일에 원고에게 353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았는바, 피고 B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매각허가를 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동산은 피고 B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도 이 사건 동산의 매각대금을 현장에서 피고 B로부터 받은 353만 원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원고는 위 돈이 피고 B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주거생활에 사용하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