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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56551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3. 12.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의 대표이사 E에게 1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E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일인 2014. 12. 31.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 B는 2015. 12.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중 3억 원을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산을 계속하여 피고 B가 점유사용하되 그 점유를 관념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하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의 채권자들인 피고 제이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C, D은 피고 B 소유의 전북 진안군 F 외 3필지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전북 진안군 G 임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 위 부동산 및 그 지상 공장기계 등에 관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장저당권’)을 피고 B로부터 설정받은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공장기계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H, I(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

따라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피고 B가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동산들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한 피고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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