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1. 6. 24.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2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 및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10. 25. 제주지방법원 2011본1071호 동산경매 사건의 매각기일(이하 ‘이 사건 매각기일’이라 한다)에 피고 B의 주거지인 제주시 D빌라 601호에서,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매각허가를 받아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각기일에 피고 B로부터 위 대여금 중 3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같은 날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2011. 11. 26.까지 거주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 B는 2011. 11. ~ 12.경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제1번 TV 1조와 순번 제10번 냉장고 1대를 F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마. 피고 B는 2011. 11.경에 이 사건 각 동산 중 위 순번 1번 TV 1조와 순번 10번 냉장고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동산(이하, ‘이 사건 나머지 동산’이라 한다)을 제주시 E에 있는 피고 C의 집으로 옮겨 피고 C이 이 사건 나머지 동산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동산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이 사건 각 동산의 보관기한이 2011. 11. 26.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