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C는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D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70686호 판결에 기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2013본9338)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가 이 경매절차에서 위 동산들에 대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3. 12. 27.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자 원고에게 매각허가를 하였으며, 원고는 매각대금 1,64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5. 12. 2. 원고의 주소지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포함한 10개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은 수원지방법원 2013본9338 사건에서 원고가 경락받은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의 일부로서 원고는 C와 별도로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 할 것이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한편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3본9338 사건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