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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8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사귀게 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 몰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나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아이폰X)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23.경 서울 광진구 C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빨간색 앞치마를 입고 성기와 가슴, 엉덩이가 노출된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15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호텔 등 서울 소재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가슴을 노출한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동영상촬영하고, 성기, 엉덩이 등을 노출한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55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1.경부터 같은 해

9. 1.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E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분 등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품사진, 불법촬영사진 및 동영상, 불법촬영물발췌자료, 압류파일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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