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신체를 51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성의 발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인 E(여, 34세)가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칸 아래 틈으로 E의 발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복구된 사진 및 동영상 목록,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