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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38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8. 23:31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50세) 의 음부 부분을 2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약 58초 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9. 01:4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의 음부 부분을 1회 근접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 11:4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의 전신 신체를 4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신체 사진 8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의 제출하여 압수된 LG G6 휴대전화 1대에 관하여 위 압수물이 임의 성 없이 제출되고 뒤늦게 소유권 포기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이 작성되는 등 압수절차가 위법하고, 피해자 신체 사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하여 생성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 순경은 2017. 7. 2. 새벽 H 지구대 조사실에서 피해자와 대면 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찍어 속상하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옆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볼 수 있는지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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