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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27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78,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오빠인 망 C의 중개로 2005. 5. 2. 용인시 처인구 D 대 991㎡ 및 E 전 36㎡, F 도로 79㎡, G 전 50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원고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4. 20. 용인시 처인구 H 하천 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05. 5. 2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토지는 별지 지적도 기재와 같이 원고 토지의 진입로 입구에 위치하며 원고 토지 중 G 전 500㎡와 연접하여 있었고, 그 중 47㎡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0. 6. 24. I조합으로부터 244,000,000원을 변제기 2019. 6.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2013. 8. 30.부터 2017. 6. 16.까지 피고를 위하여 I조합에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합계 57,447,24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를 위하여 I조합에 2012. 9. 20. 2,300,000원, 2012. 10. 10. 1,654,000원, 2012. 11. 13. 1,790,000원, 2012. 12. 10. 1,580,000원, 2013. 1. 9. 7,037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대위변제금의 합계가 64,778,285원에 이르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1.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J 하천 167㎡, K 하천 42㎡를 244,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50,000,000원은 2017. 12. 1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자는 11월 16일까지는 매도인(피고)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원고)이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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