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7.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사업[D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용도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2011. 5. 26. 용인시 고시 E - 사업인정고시(실시계획인가고시) : 2012. 11. 22. 용인시 고시 F
나. G위원회의 2017. 9.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전 439㎡(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위 I 전 34㎡(이하 ‘I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H 토지 : 102,945,500원 I 토지 : 7,973,000원 합계 : 110,918,500원 - 수용개시일 : 2017. 11. 9. - 감정평가법인 : ㈜J, ㈜K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H, I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용인시 처인구 L 답 2,416㎡(이용상황 : 전,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맹지, 형상/지세 : 부정형/완경사)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H 토지 : 104,921,000원 I 토지 : 8,126,000원 합계 : 113,047,000원 - 감정평가법인 : ㈜M, ㈜N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H, I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용인시 처인구 L 답 2,416㎡(이용상황 : 전,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맹지, 형상/지세 : 부정형/완경사)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H, I 각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2019.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을 약간 상회하는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