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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216506 (2)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798,918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5.부터, 나머지 76,798...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아래의 표와 같이 별지목록 3.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위 토지에 대한 현재 이용형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한편 아래의 표의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순번 1 내지 10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부동산 표시 등기원인 이용형태 1 용인시 처인구 D 하천 56㎡ 1971. 6. 28. 매매 법면 2 용인시 처인구 E 하천 60㎡ 1971. 6. 28. 매매 다만 원고는 순번 1,2의 토지 중 397/1851 지분을 1972. 4. 1. L에게 매도하였다가 1991. 11. 5. 위 지분을 L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도로 3 용인시 처인구 F 하천 871㎡ 중 867㎡ 1971. 6. 28. 매매 도로 4 용인시 처인구 F 하천 871㎡ 중 4㎡ [별지1. (다) 부분] 1971. 6. 28. 매매 법면 피고는 이 부분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용형태가 법면임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용인시 처인구 G 답 49㎡ 1973. 4. 4. 매매 법면 6 용인시 처인구 H 답 14㎡ 1973. 4. 4. 매매 법면 7 용인시 처인구 I 답 71㎡ 중 10㎡ [별지2. (라) 부분] 1973. 4. 4. 매매 도로 8 용인시 처인구 I 답 71㎡ 중 61㎡ [별지2. (다) 부분] 1973. 4. 4. 매매 법면 9 용인시 처인구 J 전 24㎡ 1973. 4. 4. 매매 법면 10 용인시 처인구 K 답 7㎡ 1973. 4. 4. 매매 도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점유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순번 2, 3, 7, 10 부동산 위 각 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도로를 피고가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순번 1,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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