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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나791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분할 전 토지 ⑴ 원고는 1982. 11. 19. 용인시 처인구 J 대 3,03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분할 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였다.

⑵ 이후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사돈인 K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02. 11. 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K, 채권최고액 엔화 이천이백오십칠만칠천일백엔,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아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사계약 원고의 아들인 F은 G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H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04. 10.경 그 중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타일공사를 2,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의 남편인 I에게, 철골공사를 O에게 각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 O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4. 12. 22. 피고들, O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과 O에게 각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피고 B과의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분할전 토지 630㎡(190.57평) 매매대금 : 86,000,000원 특약사항 - 현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 조건의 매매계약이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원상태로 복귀하도록 한다.

- 현재 2004. 1. 22. 기준일에 은행 융자금액(약 일억칠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매수자들이 부담하는 조건임 - 추후 돌출될 하천 부지 및 답은 평당 일금이십만원으로 책정 지급할 조건임. ⑵ 피고 C과의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분할전 토지 580㎡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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