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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구합6414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용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공원 조성사업) - 사업인정 고시: 2015. 2. 9. 용인시 고시 B, 2015. 12. 16. 용인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9.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이하 위 각 재결을 통틀어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용인시 처인구 D 답 3,498㎡, E 답 313㎡, F 답 949㎡(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2011. 12. 23. D 토지는 G 토지에서, E 토지는 H 토지에서, F 토지는 I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다.

- 수용개시일: 2016. 4. 14. 구분 지목 현황 면적㎡ 단가(원) 보상금(원) D 답 3,498㎡ 전 1,093 269,500 294,563,500 제방 772 134,500 103,834,000 하천 1,633 26,500 43,274,500 E 답 313㎡ 전 95 272,500 25,887,500 제방 100 136,000 13,600,000 하천 118 27,000 3,186,000 F 답 949㎡ 전 136 272,500 37,060,000 제방 388 136,000 52,768,000 하천 425 27,000 11,475,000 합계 4,760 585,648,500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합계 585,648,500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단가를 책정함. - 이의재결일 및 이의재결 내용: 2017. 3.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피고가 과거 시행한 공익사업인 J 제방공사 등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이 정하는 미불용지(미지급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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