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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1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경 피해자 C과 주식회사 티켓링크를 통해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 스키장의 리프트 교환권을 포함한 리프트권의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2006. 10. 8.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F을 통하여 리프트권 판매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06. 9.경 설립한 주식회사 G 법인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주식회사 티켓링크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익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출자한 2억 원의 원금은 즉시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동업계약은 2007. 1. 말경 무주덕유산 리조트 측의 리프트권 발매 정지조치로 해지되었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티켓링크로부터 2007. 2. 26.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0,717,932원을 정산금 명목으로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티켓링크로부터 반환받은 230,717,932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3. 2.경 전북 무주군 일원에서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8,1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서 및 지불각서 자료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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