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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012874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91,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4. 9. 30.까지 연 2.6%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2. 12. 4. 주식회사 차엔터테인먼트와 원고 운영의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2/13 겨울시즌용 리프트권 교환권’을 판매하는 상품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였다.

① 판매대금 :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판매조건 : 원고의 12/13 겨울시즌 리프트권 정상요금의 50% 할인된 요금으로 공급한다.

③ 대금입금 : 계약금 500,000,000원을 2012. 12. 13.까지 지급하고, 잔금 700,000,000원을 2013. 3. 8.까지 지급한다.

대금입금이 정해진 기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주식회사 차엔터테인먼트가 선 판매한 부분에 대해 원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주식회사 차엔터테인먼트의 상품 판매 부진으로 인한 미판매분 발생시 원고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20,000,000원에 한하여 2013년 또는 13/14 겨울시즌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체하여 제공한다.

나. 피고는 2012. 12. 14. 주식회사 차엔터테인먼트(이하 ‘보험계약자’라 한다)와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잔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2012. 12. 14.부터 2013. 9. 1.까지, 보험가입금액 700,000,000원의 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4.부터 2013. 2. 15.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공급가액 673,655,000원 상당의 리프트권 교환권을 판매하였고, 원고 운영의 웰리힐리라크 스키장은 2013. 3. 31. 폐장되었다. 라.

보험계약자는 2012.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판매계약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보험계약자는 2013. 3. 11. 원고에게 잔금 700,000,000원을 2013. 4.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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