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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58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10. 말경 서울 마포구 망원지구 한강공용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닥터넘’ 25통, ‘피에스크림’ 80통을 구매하고, 2014. 3. 14.경 인터넷 해외거래 사이트 “이베이(www.ebay.com)”를 통해 ‘닥터넘’ 80통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2.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cafe.naver.com/junggonara) 게시판 등에 닥터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달 9.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C에게 닥터넘 2통을 택배로 배송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닥터넘 11통, 피에스크림 37통(합계 48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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