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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2 2018고단150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의약품 취득의 점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1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경남지역 위조의약품 중간도매상인 E이 운영하는 ‘F’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의약품인 중국산 위조비아그라 2통(각 30정, 합계 60정)과 국소마취제 10개(일명 ‘칙칙이’라고 불리는 리도카인 성분의 DOOZ88000 5개, DOOZ72000 프로코밀 크림 5개)를 합계 88,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하순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의약품을 구입하여, 합계 264,000원 상당의 위조의약품을 취득하였다.

나. 의약품 저장의 점 피고인은 2018. 1. 9. 15:30경 통영시 G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성인용품점에서, 중국산 위조비아그라 33정과 국소마취제 6개(일명 ‘칙칙이’로 불리는 리도카인 성분의 DOOZ88000 6개, DOOZ72000 프로코밀 크림 4개) 등 시가 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9. 15:30경 거제시 I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성인용품점에서, 중국산 위조비아그라 487정과 국소마취제 성분의 프로코밀 크림 36개 등 시가 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9. 15:40경 거제시 K,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중국산 위조비아그라 80정과 국소마취제 69개(일명 ‘칙칙이’로 불리는 스프레이형 2개, 프로코밀 크림 67개) 등 시가 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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