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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9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17:13 경 인천 미추홀구 C 건물 413호에 있는 고향 친구인 피해자 D(21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어머니와 울면서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 그러면 집에 가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캐리어에 보관하고 있던 장도리( 손잡이 포함 나무 막대 부분 28cm, 쇠머리 부분 가로 10.5cm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내역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2018. 8. 15.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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