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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25 2020고단20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3:47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 동 1 층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총 길이 약 40cm, 지름 약 11cm )를 들고 피해자 B( 여, 24세) 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턱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긍정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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