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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1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15:4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E(62 세) 와 충돌할 뻔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12:30 경 대구시 중구 F에 있는 ‘G 다방 ’에서, 우연히 자신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 하려는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 (G 다방 업주 H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 상해진 다서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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