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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 24.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4. 15.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23:3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닭 1마리, 소주 1 병, 콜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9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4. 19.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15:07 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닭 1마리, 소주 1 병, 콜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4. 30.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I 병원 앞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삼우 택시 소속 K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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