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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8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02:30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8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6. 23:30 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5만 원 상당의 양주 5 병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7. 22:0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9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00:40 경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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