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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07 2020고단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5. 부산교도소에서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부산교도소에서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13. 18:30경 창원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5,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3병, 맥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6. 16:20경 창원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0,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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