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8.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듯한 언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 및 여종업원의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총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0.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경영의 ‘H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듯한 언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윈저 12년산 양주 1병 및 여종업원의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총 1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4.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경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듯한 언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통닭 1마리, 하이트 맥주 2병, 좋은데이 소주 1병, 콜라 1병을 제공받아 총 2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4. 1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경영의 ‘N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듯한 언동을 보임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