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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12.1. 선고 2021고단3845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21고단3845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박○○ (79****-1******), 자영업

주거 나주시

등록기준지 나주시

검사

정종원(기소), 강송훈, 정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판결선고

2021. 12.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나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주 ○○스 세차장에서 2020년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박○민의 모 성○옥으로부터 "아들 박○민이 2020년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니 박○민이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성○옥에게 "나주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박○민이 최종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채용청탁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교제비 등 채용청탁대가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2020. 5. 7. 18:21경 성○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 수수한 금품과 같은 금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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