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 원, 추징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H 구청 별정직 6 급 공무원인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구청장을 보좌하여 H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 직 근로자 채용시험에 관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출 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매관매직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채용 청탁을 받은 후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확정 후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에 있어서도 범정이 불량한 점,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