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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노1735
부정처사후수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 원, 추징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H 구청 별정직 6 급 공무원인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구청장을 보좌하여 H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 직 근로자 채용시험에 관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출 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매관매직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채용 청탁을 받은 후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확정 후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에 있어서도 범정이 불량한 점,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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