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2704,2012고단3567(병합)사기,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김○○, 무직
주거 부산 사하구 ○○동
등록기준지 통영시 OO동
2. 문○○, 회사원
주거 부산 사하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사하구 OO동
검사
이동균, 김상준(기소), 기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정숙(피고인 김○○을 위한 국선)
변호사 송대진(피고인 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6. 8.
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김○○로부터 80,000,000원을, 피고인 문○○로부터 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2고단270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은 1996. 8.부터 2012. 2.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사하구의 환경미화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장이나 환경미화원 채용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가 사하구의 환경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오○○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 21. 18:30경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 식당에서 김○O를 통하여 피해자 오00을 소개받았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문00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청장의 비서실장으로 있고 구청장과도 잘 알고 있는데 구청의 높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취직되게 해 주겠다. 위에 로비를 해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일단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대형 면허가 있으면 위에 부탁해서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전환시켜 줄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김○○을 소개하면서 '이 분은 사하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은 피해자에게 '환경미화원으로 취직 하려면 돈을 써야 하는데 경비로 22,000,000원이 든다. 이것은 앞에서부터 꾸준히 해 왔던 전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2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오00으로부터 22,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전○○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2. 11. 18:00경 위 '○○○' 식당에서 김○○를 통하여 피해자 전○ ○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전○○으로부터 22,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김○○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오○○과 피해자 전○○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피해자 오○○과 피해자 전○○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바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 복지카드가 발급되지 않음에도 2011. 3. 하순경 김○○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예정이니 공무원 복지카드 발급비용으로 1인당 1,200,000원씩 지급하라'는 말을 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4. 1.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사하구청 앞에서 김○○를 통하여 각 1,2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정O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환경미화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 청장이나 환경미화원 채용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가 사하구의 환경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7. 27. 18:30경 부산 사하구 00동에 있는 'OOO' 식당에서 김○○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정○○에게 '사하구청의 윗사람에게 청탁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취직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 경비로 25,000,000원이 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 피해자 정○○으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567]
3. 피고인 김○○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주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환경미화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장이나 환경미화원 채용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가 사하구의 환경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12. 22. 18:00경 부산 사하구 00동에 있는 OO은행 00동지점에서 피해자 주○○에게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사하구청의 환경미화원 채용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사하구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 피해자 주○○으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 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피해자 주○○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바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공무원 복지카드나 사원증이 발급되지 않음에도 2010. 7. 14. 부산 사하구 ○○동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환경비화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니 그 발급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 전○○,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00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의 가. 항의 각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문○○)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문○○)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