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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3나195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⑥ E은 2002. 3. 20. G에게 매매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하였고, G이 같은 날 F 명의 예금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E은 2002. 3. 19. 주식회사 국민은행 산곡동지점에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한 후 G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G은 2002. 3. 20. F 명의 예금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로 고치고, 제6면 12행의 ‘4, 5 토지’를 ‘1, 2 토지’로 고치며, 제17행의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피고들은 위 2억 7,858만 원에 대한 구체적 계산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가등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그 행사시기인 2005. 3. 31.까지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2012. 6. 13., 피고 C에게 2012. 4. 30. 각 도달함으로써 매매예약 성립시기인 2002. 3. 27.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예약 완결권 및 본등기 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장래에 그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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