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중 ‘건축주 명의나 등의 명의를’을 ‘건축주 명의나 등기 명의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중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D 토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중 ‘이 사건 건물’을 ‘별건 건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4행 중 ‘이 사건 건물’을 ‘별건 건물’로 고친다.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2행부터 제11면 제17행까지(이유란 2.가.2)의 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9. 23.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이전에 임차목적물의 일부인 이 사건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임차인인 원고가 더 이상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어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2014. 9. 23.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14. 9. 23.자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