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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나300478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S’을 ‘X’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7~18행 ‘S과 Q 소유의 U 토지, V 토지, W 토지’를 ‘X 소유의 V 토지, Q 소유의 U, W 토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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