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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7가합400713
신주인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1999년 스팀청소기, 스팀다리미, 살균청소기 등을 개발, 제작, 판매하는 생활가전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6. 5. 20. 가전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2,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이다.

나. 원고 회사와 D은 2016. 6. 1. D이 판매하는 모든 가전제품 및 용품에 관한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원고 회사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판매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5. 12.경 피고가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주식회사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6. 6. 8. 피고로부터 8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같은 날 별지와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회사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래와 같다.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주(보통주 2,000주)로 한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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