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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4 2018나204561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6. 8. 2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7. 10. 자본금 200,000,000원(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 4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6. 8. 25. 기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 17,600주(보유지분 44%)를 보유한 주주이며, C는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피고의 주식 22,400주(보유지분 56%)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가 2016. 8.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가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고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C는 2016. 9. 2. 공증인으로부터 위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장은 본 회사가 신주발행을 함에 따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정관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그를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2호 의안 유상증자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으로서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신주식을 발행하기로 찬성하여 가결하다.

의결사항

1. 건명: 유상증자의 건

2. 유상증자금액: 400,000,000원

3. 주당발행가액: 5,000원

4. 발행주식수: 보통주식수 80,000주

5. 납기일: 2016. 9. 1일

6. 납입장소: 중소기업은행 동탄중앙 지점

7. 신주식 인수방법: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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