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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10:30 경 대구 중구에 있는 ‘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달성공원’ 쪽에서 ‘ 적십자 혈액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간 위 스파크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4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택시 손님인 피해자 I(7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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